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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(제2024-33호)


공익법인 재지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
  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: 2024.01.01 ~2029.12.31 (6년간)



2024.09.30    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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