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공지사항
1. 본 대단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임대사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.
2, 2020년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았으므로 모금액과
활용실적이 없습니다.
[별지 제63호의7서식] <개정 2020. 4. 21.>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
활용실적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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